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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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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2 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