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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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5.01.0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