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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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5.08.2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5 – 9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 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