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155-2-1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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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대 | ||||
회의종류 |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본회의 의결내용 | 원안가결 개정이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08.11.5)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의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 |||||
재안년월일 | 2008.12.19 | ||||
제안자 | 구청장 | ||||
본회의상정일 | 2009.02.13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