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 155-2-1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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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대 | ||||
회의종류 |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본회의 의결내용 | 원안가결 개정이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의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 |||||
재안년월일 | 2009.02.02 | ||||
제안자 | 권영진 의원외 5 | ||||
본회의상정일 | 2009.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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