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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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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5-2-1722
대수 5대
회의종류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안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내용 원안가결 개정이유 : 구세감면 관련 법명의 변경 및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재안년월일 2009.02.04
제안자 구청장
본회의상정일 2009.02.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