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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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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5-2-1725
대수 5대
회의종류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안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내용 원안가결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려는 것임.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재안년월일 2009.02.04
제안자 구청장
본회의상정일 2009.02.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