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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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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5-2-1726
대수 5대
회의종류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안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본회의 의결내용 원안가결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 기금의 활용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시행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재안년월일 2009.02.04
제안자 구청장
본회의상정일 2009.02.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