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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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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55-2-1720
대수 5대
회의종류 제1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안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의결내용 원안가결 개정이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의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재안년월일 2009.02.02
제안자 권영진 의원외 5
본회의상정일 2009.02.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