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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현황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또는 진술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등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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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66-2-702
대수 3대
회의종류 제66회 임시회
의안명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또는 진술의 거부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등 개정 조례안
본회의 의결내용 * 원안가결
상임위원회 의결내용
재안년월일 1998. 11. 7
제안자 구청장
본회의상정일 1998. 11. 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