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성포레나 입주 이후 진출입로·통학로 미확보 관련 유성구 차원의 현장 점검 및 자료요구 요청
내용
-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유성포레나 입주 이후 진출입로·통학로 미확보 관련 유성구 차원의 현장 점검 및 자료요구’에 대한 유성구청
소관 부서(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유성포레나 입주 이후에도 진출입로와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유
: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한화포레나 유성 1단지 공동주택은 1구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구외도로(진출입로, 통학로)는 2구획에 포함되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1구획만 준공된 상황임.
② 학하동 일원 진출입 및 통학로 개설사업의 현재 추진단계
· 중로2-학하1호선: 공정률 55% / 토지매입률 64%
· 소로1-학하130호선(통학로): 공정률 10% / 토지매입률 62%
· 중로2-계산1호선: 공정률 0% / 토지매입률 22%
③ 관련 도로의 보상 실시설계, 착공, 준공 예정 일정
· 실시계획인가(실시설계) 완료(’26. 4. 22.)
· 공사 착공(’26. 5. 12.)
· 예정 보상완료일(’27. 6. 30.)
· 예정 준공일(’27. 9. 30.)
④ 도로·통학로 개설의 책임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 사업시행자 ㈜평정
⑤ 사업시행자 ㈜평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간 도로개설 관련 협의 내용
: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상 협의 외 기타 협의사항 없음.
⑥ 도로 통학로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의 임시 보행 안전대책, 차량 통제방안, 통학 안전대책
· 통학로 구간 임시 보행로 확보(위험구간 가드레일, 볼라드 설치 등)
· 보차도 분리(볼라드, 가드레일 설치 등)로 차량 안전대책 강구
· 등하교시간 현장 교통처리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한 통학유도
⑦ 현재 도로상태에서 교통사고 또는 보행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주체
· 공사 중 발생 사고: 사업시행자 ㈜평정
· 공사 현장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사업시행자 ㈜평정
⑧ 유성구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전광역시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조치 내용
· 그간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외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미비로 사업시행자가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직접 입안 절차를 진행하여 중로2-계산1호선, 중로2-학하1호선, 소로2-학하130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고, 두가지 노선(중로2-학하1호선, 소로2-학하130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음. 다만, 종점부 노선인 중로2-계산1호선
에 대해서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추후 협의 완료 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예정임.
· 사업시행자의 진입로(중로2-계산1호선) 구간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도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기존 관습도로(원계산길)를 연결하는 접속 방안을 마련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완료함.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학하 리슈빌 아파트 옆 일방통행길로의 좌회전 진입이 제한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좌회전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와 교통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제출된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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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