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동초고압송전선로 전면백지화하라 노은주민편에 아이들의생명권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요
내용
제목: 유성구 노은동 통과 초고압(345kV) 송전선로 건설 및 지중화 사업 ‘전면 폐지·백지화’ 촉구 건의
1. 민원 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핑계로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인근은 500m 이내를 포함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택가,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많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노은동은 유성구민의 핵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한전 및 기후에너지장관은 지상 송전탑 설치뿐만 아니라 ‘지중화(지하 매설)’ 카드까지 제시하며 주민들을 눈속임하려 하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되어 극저주파 자기장이 차단되지 않은 채 전자파 위험을 지표면으로 바짝 끌어올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편법일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노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를 막론한 ‘유성구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뿐입니다. 어떠한 조건부 지중화나 어설픈 부분 수용, 눈속임용 대안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완전한 전면 폐지·백지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엄정한 행정권 행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 지중화 폐지의 당위성 및 전면 백지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
가. 지중화 방안의 치명적 한계와 ‘발밑 전자파 폭증’ 위험
- 지표면 전자파 대폭 증가: 고압 송전탑은 공중에 위치하여 거리 감쇠 효과가 있으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됩니다. 일반 콘크리트나 흙으로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차단할 수 없어,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와 도로 바로 위 지표면의 전자파 수치가 폭증하게 됩니다.
- 생활밀착형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이 등하교하는 보행로, 도로, 주거지 바로 발밑으로 345kV 초고압 전력이 흐르게 되어 24시간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전자파 노출 상태에 놓입니다.
- 폭발·화재 및 지반 침하 위험: 지하 밀폐 공간 내 초고압 케이블 과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심지 지반 침하(싱크홀) 등의 위험요인을 상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결론: 따라서 ‘지중화’는 송전탑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용 편법에 불과하며, 지중화를 포함한 노선 통과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
- 한전 내부 위원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당사자인 노은동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경과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청소년 건강권 박탈
- 345kV 극저주파 전자파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2B군)’입니다. 지중화든 지상 송전탑이든 인근 거주 아동은 소아백혈병·뇌종양 등 치명적 발병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황폐화
- 송전선로 통과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와 전자파 불안감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과 거래 절벽이 명백함에도, 법적 최저 보상 기준만을 강요하며 주민 희생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마. 타협점은 없으며 ‘전면 폐지·백지화’만이 유일한 해법임
- 지상 설치든 지하 매설(지중화)이든 노은동을 통과하는 한 주민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은동 구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취소 및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3. 대전광역시청 및 유성구청에 대한 강력 요청 사항
1)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 지자체 공식 입장 표명]
한전의 일방적 대안위원회 운영을 규탄하고, 단순 ‘지중화 전환’이나 ‘부분 조정’이 아닌 **‘지중화를 포함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하고 강력한 공식 반대 입장을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표명해 주십시오.
2) [관할 행정 인·허가권(개발행위·도로점용 등) 불허가 처분 강력 행사]
지중화 굴착 공사 및 송전탑 건설을 위해 한전이 향후 신청할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도로·임도 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할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서, 사업의 전면 폐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를 **‘전면 불허가(부적가) 처분’**해 주십시오.
3) [민·관·의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사업 백지화를 위한 강력 행정 대응]
대전시·유성구·시/구의회·주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출범시키고,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를 목표로 한 독자적 전자파·환경 영향 조사 및 행정·법적 대응을 추진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장은 노은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지상 및 지중화 모두 포함) **‘전면 폐지·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행정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 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핑계로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인근은 500m 이내를 포함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택가,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많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노은동은 유성구민의 핵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한전 및 기후에너지장관은 지상 송전탑 설치뿐만 아니라 ‘지중화(지하 매설)’ 카드까지 제시하며 주민들을 눈속임하려 하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되어 극저주파 자기장이 차단되지 않은 채 전자파 위험을 지표면으로 바짝 끌어올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편법일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노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를 막론한 ‘유성구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뿐입니다. 어떠한 조건부 지중화나 어설픈 부분 수용, 눈속임용 대안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완전한 전면 폐지·백지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엄정한 행정권 행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 지중화 폐지의 당위성 및 전면 백지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
가. 지중화 방안의 치명적 한계와 ‘발밑 전자파 폭증’ 위험
- 지표면 전자파 대폭 증가: 고압 송전탑은 공중에 위치하여 거리 감쇠 효과가 있으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됩니다. 일반 콘크리트나 흙으로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차단할 수 없어,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와 도로 바로 위 지표면의 전자파 수치가 폭증하게 됩니다.
- 생활밀착형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이 등하교하는 보행로, 도로, 주거지 바로 발밑으로 345kV 초고압 전력이 흐르게 되어 24시간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전자파 노출 상태에 놓입니다.
- 폭발·화재 및 지반 침하 위험: 지하 밀폐 공간 내 초고압 케이블 과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심지 지반 침하(싱크홀) 등의 위험요인을 상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결론: 따라서 ‘지중화’는 송전탑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용 편법에 불과하며, 지중화를 포함한 노선 통과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나.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
- 한전 내부 위원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당사자인 노은동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경과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청소년 건강권 박탈
- 345kV 극저주파 전자파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2B군)’입니다. 지중화든 지상 송전탑이든 인근 거주 아동은 소아백혈병·뇌종양 등 치명적 발병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황폐화
- 송전선로 통과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와 전자파 불안감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과 거래 절벽이 명백함에도, 법적 최저 보상 기준만을 강요하며 주민 희생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마. 타협점은 없으며 ‘전면 폐지·백지화’만이 유일한 해법임
- 지상 설치든 지하 매설(지중화)이든 노은동을 통과하는 한 주민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은동 구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취소 및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3. 대전광역시청 및 유성구청에 대한 강력 요청 사항
1)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 지자체 공식 입장 표명]
한전의 일방적 대안위원회 운영을 규탄하고, 단순 ‘지중화 전환’이나 ‘부분 조정’이 아닌 **‘지중화를 포함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하고 강력한 공식 반대 입장을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표명해 주십시오.
2) [관할 행정 인·허가권(개발행위·도로점용 등) 불허가 처분 강력 행사]
지중화 굴착 공사 및 송전탑 건설을 위해 한전이 향후 신청할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도로·임도 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할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서, 사업의 전면 폐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를 **‘전면 불허가(부적가) 처분’**해 주십시오.
3) [민·관·의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사업 백지화를 위한 강력 행정 대응]
대전시·유성구·시/구의회·주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출범시키고,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를 목표로 한 독자적 전자파·환경 영향 조사 및 행정·법적 대응을 추진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장은 노은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지상 및 지중화 모두 포함) **‘전면 폐지·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행정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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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