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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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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동초고압송전선로 전면백지화하라 노은주민편에 아이들의생명권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요

내용

제목: 유성구 노은동 통과 초고압(345kV) 송전선로 건설 및 지중화 사업 ‘전면 폐지·백지화’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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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핑계로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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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정지 인근은 500m 이내를 포함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택가,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수많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노은동은 유성구민의 핵심 삶의 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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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전 및 기후에너지장관은 지상 송전탑 설치뿐만 아니라 ‘지중화(지하 매설)’ 카드까지 제시하며 주민들을 눈속임하려 하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되어 극저주파 자기장이 차단되지 않은 채 전자파 위험을 지표면으로 바짝 끌어올려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편법일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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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하여 노은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를 막론한 ‘유성구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뿐입니다. 어떠한 조건부 지중화나 어설픈 부분 수용, 눈속임용 대안도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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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완전한 전면 폐지·백지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의 엄정한 행정권 행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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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중화 폐지의 당위성 및 전면 백지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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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중화 방안의 치명적 한계와 ‘발밑 전자파 폭증’ 위험
 - 지표면 전자파 대폭 증가: 고압 송전탑은 공중에 위치하여 거리 감쇠 효과가 있으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매설됩니다. 일반 콘크리트나 흙으로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차단할 수 없어,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와 도로 바로 위 지표면의 전자파 수치가 폭증하게 됩니다.
 - 생활밀착형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이 등하교하는 보행로, 도로, 주거지 바로 발밑으로 345kV 초고압 전력이 흐르게 되어 24시간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전자파 노출 상태에 놓입니다.
 - 폭발·화재 및 지반 침하 위험: 지하 밀폐 공간 내 초고압 케이블 과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심지 지반 침하(싱크홀) 등의 위험요인을 상시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결론: 따라서 ‘지중화’는 송전탑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용 편법에 불과하며, 지중화를 포함한 노선 통과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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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
 - 한전 내부 위원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당사자인 노은동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경과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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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청소년 건강권 박탈
 - 345kV 극저주파 전자파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2B군)’입니다. 지중화든 지상 송전탑이든 인근 거주 아동은 소아백혈병·뇌종양 등 치명적 발병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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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황폐화
 - 송전선로 통과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와 전자파 불안감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과 거래 절벽이 명백함에도, 법적 최저 보상 기준만을 강요하며 주민 희생만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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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협점은 없으며 ‘전면 폐지·백지화’만이 유일한 해법임
 - 지상 설치든 지하 매설(지중화)이든 노은동을 통과하는 한 주민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은동 구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취소 및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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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광역시청 및 유성구청에 대한 강력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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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 지자체 공식 입장 표명]
 한전의 일방적 대안위원회 운영을 규탄하고, 단순 ‘지중화 전환’이나 ‘부분 조정’이 아닌 **‘지중화를 포함한 노은동 통과 사업의 전면 폐지 및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하고 강력한 공식 반대 입장을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표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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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행정 인·허가권(개발행위·도로점용 등) 불허가 처분 강력 행사]
 지중화 굴착 공사 및 송전탑 건설을 위해 한전이 향후 신청할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도로·임도 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할 지자체의 행정 절차에서, 사업의 전면 폐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관련 인·허가를 **‘전면 불허가(부적가) 처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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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의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사업 백지화를 위한 강력 행정 대응]
 대전시·유성구·시/구의회·주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출범시키고, 노은동 통과 전면 폐지·백지화를 목표로 한 독자적 전자파·환경 영향 조사 및 행정·법적 대응을 추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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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장은 노은동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은동 통과(지상 및 지중화 모두 포함) **‘전면 폐지·백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행정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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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