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노은동 주거지역 포함 유성구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전면 폐지화
내용
1. 취지 및 목적
본 민원인은 현재 유성구 노은동 (노은 3,4동) 를 관통하도록 추진(또는 설치) 중인 345kV 신계룡~ 신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후에너지장관께서 발표한 주거지역ㅇ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땅속 매설)를 명목으로 안전성과 미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345kV급 초고압 지중 송전선로는 설치 및 운용상의 치명적인 기술적 위험성과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명·안전상의 위협을 야기합니다. 또한 한전 측이 내세우는 국제기준(ICNIRP)은 단기 자극 방지용에 불과하여 주거지역 내 장기 상시 노출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폐지(철회)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초고압 송전선로 폐지의 기술적·환경적 당위성
가. 지중 송전선로 자체의 치명적 계통 위험 및 사고 복구 지연
전압 상승 및 계통 불안정(페란티 현상):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로 대비 대지 정전용량이 10배 이상 커, 심야 등 경부하 시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페란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변전 설비 절연 파괴 및 전력 계통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밀폐구역 화재·폭발 위험: 지하 전력구나 맨홀 내 단락 사고 발생 시, 고열과 유가스가 방출되지 못해 대형 밀폐 화재 및 가스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장기 정전 및 발열 제약: 땅속 고장 지점은 육안 확인이 불가능해 복구에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지하 토사의 낮은 열전도율로 인한 방열 장애로 케이블 수명 단축 및 송전 용량 제약이 발생합니다.
나.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시민에 대한 직접적 2차 사고 위험
맨홀 뚜껑 비산 및 환기구 화염 분출: 지하 내부 폭발 시 도로 표면의 전력 맨홀 뚜껑이 비산되거나 환기구를 통해 고열 화염 및 유독가스가 지상 보행자에게 분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무단 굴착 시 아크 폭발 및 싱크홀: 도로 보수 등 지하 굴착 공사 시 중장비 타격에 의한 지상 대형 아크(Arc) 폭발 및 감전 사고 우려가 크며, 굴착 공사 후 지반 보강 미흡으로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를 유발합니다.
다. 'ICNIRP 기준'의 허구성과 주거지 극저주파(EMF) 노출 위험
급성 영향 기준의 한계: 한전이 주장하는 ICNIRP/국내 법적 기준치(83.3µT = 833mG)는 순간적인 신경·근육 자극을 막기 위한 '단기 급성 기준'일 뿐, 주거지에서 수년 이상 상시 거주하는 주민의 '장기 만성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WHO 발암물질 및 해외 엄격 기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전자계를 '2B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위스(1.0µT/10mG), 네덜란드(0.4µT/4mG) 등 주요 선진국은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매우 엄격한 목표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주거지에 얕은 심도(지하 2~8m)로 매설되는 지중선로는 지표면 피크 타임 노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3. 요구 사항
1.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전면 폐지 및 우회: 기술적·환경적 위험성이 명백하고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 노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을 폐지해 주십시오.
2. 사전예방 원칙 준수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대규모 장거리 초고압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3. 피크 타임 전자계 3D 시뮬레이션 및 안전성 검증 공개: 사업 폐지 검토와 함께, 최대 부하 시 지표면 및 건물 저층부에 미치는 전자계 최고 수치와 지반·화재 안전성 평가 결과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4. 결론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은 어떠한 공사 편의성이나 경제적 논리로도 침해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는 가공이든 지중이든 주거지역과 도심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안겨줍니다.
보행자와 주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즉시 폐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민원인은 현재 유성구 노은동 (노은 3,4동) 를 관통하도록 추진(또는 설치) 중인 345kV 신계룡~ 신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후에너지장관께서 발표한 주거지역ㅇ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땅속 매설)를 명목으로 안전성과 미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345kV급 초고압 지중 송전선로는 설치 및 운용상의 치명적인 기술적 위험성과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명·안전상의 위협을 야기합니다. 또한 한전 측이 내세우는 국제기준(ICNIRP)은 단기 자극 방지용에 불과하여 주거지역 내 장기 상시 노출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폐지(철회)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초고압 송전선로 폐지의 기술적·환경적 당위성
가. 지중 송전선로 자체의 치명적 계통 위험 및 사고 복구 지연
전압 상승 및 계통 불안정(페란티 현상):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로 대비 대지 정전용량이 10배 이상 커, 심야 등 경부하 시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페란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변전 설비 절연 파괴 및 전력 계통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밀폐구역 화재·폭발 위험: 지하 전력구나 맨홀 내 단락 사고 발생 시, 고열과 유가스가 방출되지 못해 대형 밀폐 화재 및 가스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장기 정전 및 발열 제약: 땅속 고장 지점은 육안 확인이 불가능해 복구에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지하 토사의 낮은 열전도율로 인한 방열 장애로 케이블 수명 단축 및 송전 용량 제약이 발생합니다.
나.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시민에 대한 직접적 2차 사고 위험
맨홀 뚜껑 비산 및 환기구 화염 분출: 지하 내부 폭발 시 도로 표면의 전력 맨홀 뚜껑이 비산되거나 환기구를 통해 고열 화염 및 유독가스가 지상 보행자에게 분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무단 굴착 시 아크 폭발 및 싱크홀: 도로 보수 등 지하 굴착 공사 시 중장비 타격에 의한 지상 대형 아크(Arc) 폭발 및 감전 사고 우려가 크며, 굴착 공사 후 지반 보강 미흡으로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를 유발합니다.
다. 'ICNIRP 기준'의 허구성과 주거지 극저주파(EMF) 노출 위험
급성 영향 기준의 한계: 한전이 주장하는 ICNIRP/국내 법적 기준치(83.3µT = 833mG)는 순간적인 신경·근육 자극을 막기 위한 '단기 급성 기준'일 뿐, 주거지에서 수년 이상 상시 거주하는 주민의 '장기 만성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WHO 발암물질 및 해외 엄격 기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전자계를 '2B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위스(1.0µT/10mG), 네덜란드(0.4µT/4mG) 등 주요 선진국은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매우 엄격한 목표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주거지에 얕은 심도(지하 2~8m)로 매설되는 지중선로는 지표면 피크 타임 노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3. 요구 사항
1.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전면 폐지 및 우회: 기술적·환경적 위험성이 명백하고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 노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을 폐지해 주십시오.
2. 사전예방 원칙 준수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고 대규모 장거리 초고압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3. 피크 타임 전자계 3D 시뮬레이션 및 안전성 검증 공개: 사업 폐지 검토와 함께, 최대 부하 시 지표면 및 건물 저층부에 미치는 전자계 최고 수치와 지반·화재 안전성 평가 결과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4. 결론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은 어떠한 공사 편의성이나 경제적 논리로도 침해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는 가공이든 지중이든 주거지역과 도심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안겨줍니다.
보행자와 주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즉시 폐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대응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 선택항목 :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간 및 이용자의 본인 게시글 삭제 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글쓰기가 불가능 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yuseonggucouncil.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