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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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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및 도심지 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전면 폐지 및 에너지 지산지소 대안 전환 촉구의 건

내용

1. 취지 및 목적
본 민원인은 현재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일대를 관통하도록 추진(또는 설치)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후에너지장관님의 발표로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땅속 매설)'를 명목으로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나, 345kV급 초고압 지중 송전선로는 설치 및 운용상의 치명적인 기술적 위험성과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생명·안전상의 위협을 야기합니다. 또한 한전 측이 내세우는 국제기준(ICNIRP)은 단기 자극 방지용에 불과하여 주거지역 내 장기 상시 노출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대규모 산단의 전력 수요 충당을 명목으로 타 지역 및 주거지에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강행하는 것은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폐지(철회) 및 용인 산단 전력의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에 따른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초고압 송전선로 폐지 및 지산지소 전환의 기술적·환경적 당위성

가. 용인 산단 전력 공급의 장거리 송전선로 방식 및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지산지소 필요성) 
 수도권 과밀 및 지역 불평등 가중: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15GW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해안 및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희생과 주거지 주민의 위험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전력 체계입니다.
 송전 손실 및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먼 거리를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노선 경과지 주민과의 송전탑/지중화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준공 지연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적용의 당위성: 전력 대량 소비처인 용인 산단 및 수도권 인근에서 필요한 전력은 해당 지역 내 자체 전원(산단 인근 분산형 전원, 온사이트 발전, 재생에너지 등)을 확보하여 직접 조달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송전망 입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나. 지중 송전선로 자체의 치명적 계통 위험 및 사고 복구 지연 
 전압 상승 및 계통 불안정(페란티 현상):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로 대비 대지 정전용량이 10배 이상 커, 심야 등 경부하 시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페란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변전 설비 절연 파괴 및 전력 계통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밀폐구역 화재·폭발 위험: 지하 전력구 나 맨홀 내 단락 사고 발생 시, 고열과 유가스가 방출되지 못해 대형 밀폐 화재 및 가스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장기 정전 및 발열 제약: 땅속 고장 지점은 육안 확인이 불가능해 복구에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지하 토사의 낮은 열전도율로 인한 방열 장애로 케이블 수명 단축 및 송전 용량 제약이 발생합니다.

다. 지상 표면 보행자 및 시민에 대한 직접적 2차 사고 위험 
 맨홀 뚜껑 비산 및 환기구 화염 분출: 지하 내부 폭발 시 도로 표면의 전력 맨홀 뚜껑이 비산되거나 환기구를 통해 고열 화염 및 유독가스가 지상 보행자에게 분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무단 굴착 시 아크 폭발 및 싱크홀: 도로 보수 등 지하 굴착 공사 시 중장비 타격에 의한 지상 대형 아크(Arc) 폭발 및 감전 사고 우려가 크며, 굴착 공사 후 지반 보강 미흡으로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를 유발합니다.

라. 'ICNIRP 기준'의 허구성과 주거지 극저주파(EMF) 노출 위험
 급성 영향 기준의 한계: 한전이 주장하는 ICNIRP/국내 법적 기준치(83.3µT = 833mG)는 순간적인 신경·근육 자극을 막기 위한 '단기 급성 기준'일 뿐, 주거지에서 수년 이상 상시 거주하는 주민의 '장기 만성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WHO 발암물질 및 해외 엄격 기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전자계를 '2B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위스(1.0µT/10mG), 네덜란드(0.4µT/4mG) 등 주요 선진국은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매우 엄격한 목표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주거지에 얕은 심도(지하 2~8m)로 매설되는 지중선로는 지표면 피크 타임 노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3. 요구 사항
1.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전면 폐지 및 우회: 기술적·환경적 위험성이 명백하고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 노선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을 폐지하십시오.
2. 용인 산단 전력의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 및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지방 및 외부 주거지를 관통하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용인 산단 필요 전력에 대한 자체·인근 발전을 통한 ‘지산지소’ 체계를 수립하고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안전한 분산형 전력 네트워크로 전환하십시오.
3. 피크 타임 전자계 3D 시뮬레이션 및 안전성 검증 공개: 사업 폐지 검토와 함께, 최대 부하 시 지표면 및 건물 저층부에 미치는 전자계 최고 수치와 지반·화재 안전성 평가 결과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4. 결론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은 어떠한 공사 편의성이나 경제적 논리로도 침해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는 가공이든 지중이든 주거지역과 도심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안겨줍니다.
용인 산단 전력 문제를 외부에 전가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사업을 즉시 폐지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속 가능한 전력 인프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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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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