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계룡-북천안(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유성구 도심·주거지역 통과 저지를 위한 유성구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 및 강력 대응 촉구 진정서
내용
본인은 유성구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구민이자 주민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유성구의 도심 주거 밀집 지역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한복판으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과시키려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계획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구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유성구의회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한전의 독선적인 사업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유성구 내 노선 통과를 원천 백지화하기 위한 구의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정 이유 (부당성 지적)
가. '유성구 주거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함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및 환경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성구(노은·진잠·학하동 등) 도심 주거 및 교육 밀집 지역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것은, 구민들을 상시적인 전자파 공포와 환경 재앙 속으로 밀어 넣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국가 스스로 입증한 유해성(송주법):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스스로도 이 시설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위험 구역임을 자인하는 것인데, 인구 밀집 도심인 유성구 주거지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 폭력입니다.
나. 한전의 불통 행정과 '대안위원회' 꼼수 규탄
한전은 주민 반대로 법적 기한 내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되자, 이를 주민 탓으로 돌리며 일방적으로 '대안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올리고, 가장 핵심인 '전자파 대책'은 최적경과지 선정 이후 공사 단계에 알리겠다는 태도는 구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박탈하는 위법·부당한 처사입니다.
다. 대전 전력 자급률 3.1%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 희생 강요 거부
한전은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률(3.1%)을 핑계로 타 지역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도심 한복판에 초고압선을 꽂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수요지 인근 발전 등 근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망 확충은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4. 유성구의회 요구사항 (조치 요청)
'유성구 주거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유성구의회 차원에서 본 사업의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성구 관내 노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주십시오.
구 집행부(유성구청)와의 공조 및 한전 항의 방문 등 현장 의정활동 전개: 구의원 전원이 나서서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 선정에 엄중 항의하고, 유성구 주거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영구히 불가능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구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유성구의회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한전의 독선적인 사업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유성구 내 노선 통과를 원천 백지화하기 위한 구의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정 이유 (부당성 지적)
가. '유성구 주거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가함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 및 환경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성구(노은·진잠·학하동 등) 도심 주거 및 교육 밀집 지역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것은, 구민들을 상시적인 전자파 공포와 환경 재앙 속으로 밀어 넣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국가 스스로 입증한 유해성(송주법):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스스로도 이 시설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위험 구역임을 자인하는 것인데, 인구 밀집 도심인 유성구 주거지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 폭력입니다.
나. 한전의 불통 행정과 '대안위원회' 꼼수 규탄
한전은 주민 반대로 법적 기한 내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되자, 이를 주민 탓으로 돌리며 일방적으로 '대안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올리고, 가장 핵심인 '전자파 대책'은 최적경과지 선정 이후 공사 단계에 알리겠다는 태도는 구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박탈하는 위법·부당한 처사입니다.
다. 대전 전력 자급률 3.1%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 희생 강요 거부
한전은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률(3.1%)을 핑계로 타 지역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도심 한복판에 초고압선을 꽂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수요지 인근 발전 등 근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망 확충은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4. 유성구의회 요구사항 (조치 요청)
'유성구 주거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유성구의회 차원에서 본 사업의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성구 관내 노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주십시오.
구 집행부(유성구청)와의 공조 및 한전 항의 방문 등 현장 의정활동 전개: 구의원 전원이 나서서 한전의 일방적인 노선 선정에 엄중 항의하고, 유성구 주거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영구히 불가능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대응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 선택항목 :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간 및 이용자의 본인 게시글 삭제 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글쓰기가 불가능 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yuseonggucouncil.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