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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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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한 유성구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 및 적극적인 대응 요청

내용

1. 민원 신청 취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신계룡–신천안(舊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학하·갑동 등 주민들은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기존 154kV 송전시설로 인한 경관과 주거환경상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시설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존 시설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지역에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송전탑을 땅속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송전탑과 가공선로는 물론, 주거지·학교·아파트·도로 등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 송전선로에도 반대합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유성구청의 행정적 대응을 점검하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성구의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한국전력의 사업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유성구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재산가치 및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유성구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결의안 채택,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유성구청의 대응상황 점검 등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① 기존 송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계획에 반대합니다.
노은·학하·갑동 일대 주민들은 기존 154kV 송전시설로 인한 경관 및 주거환경상의 부담을 감수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345kV 송전선로까지 추가한다면 해당 지역에 부담이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설 하나만 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시설이 함께 존재할 때 주민들이 겪게 될 경관 훼손, 주거환경 변화, 자기장 노출 및 재산가치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송전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송전시설을 추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성구의회는 이미 송전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추가적인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민 생활권을 회피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
② 지상 송전탑뿐 아니라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 송전선로에도 반대합니다.
지중화는 지상 철탑과 가공선로에 따른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고압 전력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지·학교·아파트·보행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지중선로가 설치될 경우 실제 운전조건에서의 자기장 수준과 장기노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상 송전탑도 반대합니다.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 송전선로도 반대합니다.
유성구의회가 한국전력과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단순한 노선 변경이나 부분 지중화가 아닌 주민 생활권에 신규 송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안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장기간 자기장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법적 기준치만으로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처럼 잠깐 발생하는 자기장이 아니라, 집에서 자고 생활하는 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자기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인 Group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는 장기간 평균 약 0.3~0.4μT 이상의 주거환경 자기장 노출과 소아백혈병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된 역학연구들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장기노출 우려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의 순간적인 측정값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는 주거환경에서의 장기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없습니다.
유성구의회는 한국전력에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송전시설을 함께 고려한 자기장 영향평가와 주요 생활지점별 예측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④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가치 보호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거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초고압 송전시설은 실제 건강영향에 관한 과학적 판단과 별개로 주민과 주택 수요자에게 건강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기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의 주거선호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거래와 재산가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재산가치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지산지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대안을 요구해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는 지산지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송전시설이 있는 지방 주거지역에 다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초고압 송전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과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게 된다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확충, 기존 전력망의 활용과 보강, 대체 송전방식,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및 산업입지 재조정 등 장거리 신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지역 노선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정주여건과 국가 전력정책의 부담 배분 문제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성구의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노은·학하·갑동 주민들은 이미 기존 송전시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시설까지 추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송전시설이 있는 지역이 또다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까?
문제는 지상이냐 지하냐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생활권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시설을 추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재산가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유성구의회가 한국전력의 사업계획을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노선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유성구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성구청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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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