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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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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점탑 백지화 유성구의회에서 백지화해주세요.

내용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촉구 민원
1. 민원 신청 취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신계룡–신천안(舊 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학하·갑동 등 주민들은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미 154kV 기존 송전시설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존 시설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지역에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키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송전탑을 땅속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송전탑과 가공선로는 물론, 주거지·학교·아파트·도로 등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 송전선로에도 반대합니다.
이미 송전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왜 또다시 새로운 초고압 송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까?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상과 지중 중 하나를 주민에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부터 다시 검토하고 주민 생활권에 신규 송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① 기존 송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까지 추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미 154kV 기존 송전시설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시설과 함께 생활하며 경관과 주거환경에 관한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345kV 송전선로를 추가한다면, 해당 지역에 부담이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설 하나만 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시설이 함께 존재할 때 주민들이 겪게 될 경관 훼손, 주거환경 변화, 자기장 노출 및 재산가치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송전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송전시설을 추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에 다시 부담을 집중시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 생활권을 회피하는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② 지상 송전탑뿐 아니라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선에도 반대합니다
지중화는 지상 철탑과 가공선로에 따른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고압 전력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지·학교·아파트·보행로 등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 지중선로가 설치될 경우, 실제 운전조건에서의 자기장 수준과 장기노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송전탑과 지중화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상 송전탑도 반대합니다.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지중 초고압선도 반대합니다.
문제는 송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하느냐 지하에 매설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권에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입니다.

③ 장기간 자기장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법적 기준치만으로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처럼 잠깐 발생하는 자기장이 아니라, 집에서 자고 생활하는 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자기장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인 Group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는 장기간 평균 약 0.3~0.4μT(3~4mG) 이상의 주거환경 자기장 노출과 소아백혈병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된 역학연구들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만으로 주민들의 장기노출 우려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의 순간적인 측정값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는 주거환경에서의 장기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없습니다.
기존 송전시설과 신규 송전시설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예상 송전부하에 따른 주요 생활지점별 자기장 수준을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를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거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송전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부담을 고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관한 우려를 단순한 민원이나 사업 지연 요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⑤ ‘지산지소’와 지방 살리기를 말하면서 지방에 송전시설 부담을 반복적으로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산지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송전시설이 있는 지방 주거지역에 다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초고압 송전시설은 실제 건강영향에 관한 과학적 판단과 별개로 주민과 주택 수요자에게 건강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기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의 주거선호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거래와 재산가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미 송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새로운 송전시설을 추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가치 하락의 우려를 주민들에게 다시 떠안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확충, 기존 전력망의 활용과 보강, 대체 송전방식,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및 산업입지 재조정 등 장거리 신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 이미 송전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또다시 새로운 초고압 송전시설을 집중시켜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 결론
국가의 전력정책과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반복적인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송전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에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시설을 추가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상 송전탑과 지중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송전시설이 있는 지역이 또다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까?
지상이냐 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생활권에 새로운 345kV 초고압 송전시설을 추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산지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면 기존 송전시설로 인한 부담이 있는 지역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이러한 정책 방향과 양립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과 주거환경, 재산가치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 이미 송전시설을 감내해 온 지역에 또다시 새로운 초고압 송전시설을 집중시켜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 생활권을 통과하는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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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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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