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동주택 하자 관련 건의
내용
- 공동주택 하자 관련 건의(열화상카메라 구입 및 확인 서비스 시행)
❍ 단열재 시공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단열재 시공의 적합여부를 검측 및 확인함으로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으나, 시공 후의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확인 후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 열화상카메라로 단열성능 측정을 하기에는 객관적인 측정기준 및 부실발생 판단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문인력 충원 및 자재구입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측정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상기 민원내용과 관련, 시공사와 협의 한 바, 시공사에서 열화상 카메라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유선상으로 알림.(2016.12.29.)
❍ 단열재 시공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단열재 시공의 적합여부를 검측 및 확인함으로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으나, 시공 후의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확인 후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 열화상카메라로 단열성능 측정을 하기에는 객관적인 측정기준 및 부실발생 판단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문인력 충원 및 자재구입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자측정업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상기 민원내용과 관련, 시공사와 협의 한 바, 시공사에서 열화상 카메라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유선상으로 알림.(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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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