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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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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학하서로 77번길 보행로 설치 요청

내용

<학하서로 77번길 보행로 설치>
▸해당구간은 하천, 사유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보행공간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확장사업을 통하여 보도를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16~’17)
▸그러나, 사유지 매입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으로 향후 국․시비 등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하서로77번길 일원으로는 하천 내 둔치를 활용한 일부
구간 산책로 설치를 검토코자 합니다.

<동서대로189번길 보행로 설치>
▸해당구간은 화산천내 미개수 지역으로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확장 및 제방축제가 예정된 지역이며, 개인사유지
편입 등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진 도로로
현재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 도로상에 보도
조성은 어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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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