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 소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무관한 내용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노은1·2지구에 20년째 적용 중인 옥외광고물 규제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노은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은1·2지구에는 「유성구 고시 제2006-52호」에 따라 2006년부터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표시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를 허용해 달라거나 특정 업소만 예외로 해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노은1·2지구 사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규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지역 현실에도 적정한지 의문이 듭니다.
같은 대전광역시, 같은 유성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노은1·2지구에 위치한 사업자는 일반지역의 사업장보다 추가적인 옥외광고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이라는 이유로 일정한 차등기준을 둘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등규제가 정당하려면 2026년 현재에도 이를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규제로 인해 지역 사업자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이 도시미관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은지역은 2006년 당시와 비교해 상권 구성, 건축물 이용형태, 도로환경, 소비자의 이동방식과 영업환경 등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약 20년 전의 강화된 기준이 별도의 재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현재의 상권 현실과 규제 수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특정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후 기준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동구 가오지구: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 중구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 서구 대덕대로: 표시 제한·완화 변경고시
- 동구 중동 및 중구 은행동 일원: 표시 완화 고시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특정구역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완화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노은1·2지구 역시 2006년 당시 기준을 당연히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노은지역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전/유성구 내 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노은1·2지구에 추가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현재에도 필요한 수준인지, 그 차등규제의 합리성과 비례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한 번 공식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유성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1. 유성구 고시 제2006-52호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재검토된 적이 있는지
2. 현재 노은1·2지구에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근거가 무엇인지
3. 해당 규제가 노은지역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4. 다른 대전지역의 변경·완화 사례와 같이 노은1·2지구도 현재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지
5. 주민·상인·건물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구역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지
6. 필요하다면 장기간 유지되는 특정구역 규제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조례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특정 매장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노은1·2지구에서 영업할 많은 사업자에게 계속 적용될 지역 규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이라는 공익을 지키면서도 지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상권의 현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대응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 선택항목 :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간 및 이용자의 본인 게시글 삭제 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글쓰기가 불가능 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yuseonggucouncil.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