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 소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무관한 내용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내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전에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여론조사에 포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10월2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당입니다』『여기는 ☆☆☆후보 사무실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정당의 명의나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면 1번을, □□당이면 2번을, ♡♡당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 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6일(12월 1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2월 19일 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나 모의투표·인기투표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외국의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것도 물론 금지되나, 12월 13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12월 1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042-488-3939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대응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 선택항목 : 연락처,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간 및 이용자의 본인 게시글 삭제 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글쓰기가 불가능 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yuseonggucouncil.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05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