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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 소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무관한 내용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답변내용입니다.

내용

(도시개발과의 답변내용입니다)

1. 의회사무과-861(2007.5.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하기동 송림마을 5단지 옆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개발행위) 민원
제기 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3.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 「별표16」에서 정하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용도에 해당되는 자동차관련시설(수리점,
세차장) 및 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실)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업구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민원인 등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구의회에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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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