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독단적 ‘대안위원회’ 전환, 최소한의 보상 강요, 송전탑 500m 이내 포함 영유아·아동 밀집 주거지역의 소아백혈병 등 건강권 위협 및 재산 피해 대책 없는 강행 추진에 대한
내용
제 목 : 한국전력공사의 독단적 ‘대안위원회’ 전환, 최소한의 보상 강요, 송전탑 500m 이내 포함 영유아·아동 밀집 주거지역의 소아백혈병 등 건강권 위협 및 재산 피해 대책 없는 강행 추진에 대한 유성구 차원의 강력 대응 요청
1. 민원 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구실로 주민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한 채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은 초고압 송전탑 예정지로부터 불과 500미터 근거리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유성구민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영유아 및 아동의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인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은 뒤로한 채, 법적 최저 기준만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과 미래 세대의 생명권·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단적 밀실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 주민들은 구민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유성구가 한전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가.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을 통한 경과지 강행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을 들어 주민 대표성이 완전히 배제된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음에도, 한전은 이를 악용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송전탑 500m 이내 포함, 아동 밀집 거주 및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 건강 위협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 500m 이내 주거지역 위치 및 영유아·아동 밀집: 해당 경과 후보지는 송전탑 기준 500m 근거리 내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접해 있고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전자파 위험에 무방비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발병 위험성 급증: 국내외 다수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초고압 송전선로 근거리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전자파 장기 노출로 인해 소아백혈병 및 뇌종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유성구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합리적 보상 회피 및 ‘최소한의 보상’ 강요
한전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합리적 보상안 부재 및 소극적 보상: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과 생활권 파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한전의 편의에 맞춘 최소한의 법적 보상 기준만을 강요하며 주민들의 희생만을 담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토지 가치 급락: 송전탑 경과지 및 인근 500m 이내 포함 주거지역은 ‘전자파 발암 위험지역’ 및 ‘비선호 시설 입지’로 낙인찍혀 토지 및 주택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가 대폭 하락하는 등 세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자산 가치 손실이 발생합니다.
3. 개발 및 경제 활동 제한: 송전선로 통과 구간의 토지는 선로 하부 부지(지상권) 설정 등으로 인해 향후 건축, 농업, 상업적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영구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협의 결렬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입지선정위원회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본질적 이유는 500m 내 포함 주거지역 아동들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및 소아백혈병 영향 평가 회피,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 마련 거부, 명확한 정보 제공을 회피한 한전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유성구청에 대한 요청 사항
구민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고귀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한전의 독단적 사업 추진, 최소 보상 강요 및 건강·재산권 침해에 대한 유성구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 및 대전시·산자부 건의]
주민 동의, 500m 내 포함 및 주거지역 아동 대상 소아백혈병 등 건강 영향평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산 피해 보상 대책 없이 진행되는 한전의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절차에 대해 유성구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및 유감 표명을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전광역시에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2. [구청 관할 인·허가권 엄정 행사 및 행정 협조 재검토]
향후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도로·임도 점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유성구 관할 행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주민 동의와 합리적인 건강·재산 피해 보상 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불허 등 구청장의 모든 행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십시오.
3. [유성구-주민-전문가 참여 ‘민·관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정보 공개 요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후보 경과지 관련 모든 정보와 500m 이내 포함, 영유아·아동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전자파 영향 평가 자료, 합리적 보상 산정을 위한 토지·부동산 감가상각 예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구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유성구청·구의회·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구성하여 주십시오.
1. 민원 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은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를 구실로 주민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한 채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최종 경과지를 일방적으로 강행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은 초고압 송전탑 예정지로부터 불과 500미터 근거리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유성구민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영유아 및 아동의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인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은 뒤로한 채, 법적 최저 기준만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보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과 미래 세대의 생명권·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단적 밀실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 주민들은 구민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유성구가 한전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가. 주민 배제 및 밀실 행정을 통한 경과지 강행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을 들어 주민 대표성이 완전히 배제된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있음에도, 한전은 이를 악용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송전탑 500m 이내 포함, 아동 밀집 거주 및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 건강 위협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 500m 이내 주거지역 위치 및 영유아·아동 밀집: 해당 경과 후보지는 송전탑 기준 500m 근거리 내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접해 있고 영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전자파 위험에 무방비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발병 위험성 급증: 국내외 다수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초고압 송전선로 근거리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전자파 장기 노출로 인해 소아백혈병 및 뇌종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유성구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합리적 보상 회피 및 ‘최소한의 보상’ 강요
한전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합리적 보상안 부재 및 소극적 보상: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과 생활권 파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한전의 편의에 맞춘 최소한의 법적 보상 기준만을 강요하며 주민들의 희생만을 담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토지 가치 급락: 송전탑 경과지 및 인근 500m 이내 포함 주거지역은 ‘전자파 발암 위험지역’ 및 ‘비선호 시설 입지’로 낙인찍혀 토지 및 주택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가 대폭 하락하는 등 세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자산 가치 손실이 발생합니다.
3. 개발 및 경제 활동 제한: 송전선로 통과 구간의 토지는 선로 하부 부지(지상권) 설정 등으로 인해 향후 건축, 농업, 상업적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영구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협의 결렬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입지선정위원회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본질적 이유는 500m 내 포함 주거지역 아동들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 및 소아백혈병 영향 평가 회피,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 마련 거부, 명확한 정보 제공을 회피한 한전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기한 만료를 이유로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유성구청에 대한 요청 사항
구민과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고귀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인 유성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한전의 독단적 사업 추진, 최소 보상 강요 및 건강·재산권 침해에 대한 유성구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 및 대전시·산자부 건의]
주민 동의, 500m 내 포함 및 주거지역 아동 대상 소아백혈병 등 건강 영향평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산 피해 보상 대책 없이 진행되는 한전의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절차에 대해 유성구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및 유감 표명을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전광역시에 즉시 전달해 주십시오.
2. [구청 관할 인·허가권 엄정 행사 및 행정 협조 재검토]
향후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도로·임도 점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유성구 관할 행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주민 동의와 합리적인 건강·재산 피해 보상 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불허 등 구청장의 모든 행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십시오.
3. [유성구-주민-전문가 참여 ‘민·관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정보 공개 요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후보 경과지 관련 모든 정보와 500m 이내 포함, 영유아·아동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전자파 영향 평가 자료, 합리적 보상 산정을 위한 토지·부동산 감가상각 예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구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유성구청·구의회·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구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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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