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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 게시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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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은1·2지구에 20년째 적용 중인 옥외광고물 규제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내용

유성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은1·2지구 옥외광고물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유성구청 소관 부서인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  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6-52호」는 2006년 고시 당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확인이 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05. 6. 24.]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1. 9. 30.]에서는 해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현행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기준의 변경·완화 또는 해당 특정구역의 폐지·해제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에서 검토·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은 무질서하게 설치·표시되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행 표시·설치 기준은 이러한 특정구역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및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기준의 변경 여부는 개별 자치구의 민원 대응 차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대전광역시 지역별 여건 및 현행 제도의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  대전광역시 관련 민원 상담문의: ☎ 0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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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