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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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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계룡~신천안(舊 북천안)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완전 폐지 요청

내용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들은 유성구 노은3·4지구 주민으로서, 「345kV 신계룡~신천안(舊 북천안)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완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며, 유성구의회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등)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은3·4지구는 다수의 주민이 실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해당 송전선로가 경과할 경우 지역 주민 전체의 주거환경, 자산 가치, 건강권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유성구의회 차원의 신속한 관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민원 사유
가. 입지선정 절차의 파행 및 신뢰성 상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최종 입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주민 대표가 배제된 '대안위원회(자체위원회)'가 절차를 대신 이어받아 최종 경과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노은3·4지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조치입니다. 정상적인 입지선정 절차조차 완결하지 못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역 대표기관인 유성구의회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정부 스스로 제시한 '지산지소' 원칙과의 모순

정부는 전력 자급률을 지역 단위로 높이고 장거리 송전 의존도를 낮추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신설 송전선로를 병합·통합해 신규 철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민가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보도에서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 필요성과 별개로 이미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에도 주민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신계룡~신천안 사업은 이미 대안위원회 단계로 넘어가 있어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철탑 최소화·지중화 확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은3·4지구와 같이 이미 도심 인프라 부담을 지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설비가 또다시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배이자 지역 주민에 대한 이중 희생 강요입니다. 유성구의회는 관내 주거지역이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 전자파에 대한 안전 우려 해소되지 않음

한국전력공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력설비 전자파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는 점, 345kV 철탑 인근 전자파 세기가 헤어드라이기·전자레인지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전자기장(ELF-EMF)을 '2B군(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린이 백혈병 등 장기 노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은3·4지구는 다수의 어린이집, 학교,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러한 곳에 수십 년간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안과 잠재적 위험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괜찮다"는 일방적 설명만으로 불안을 해소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유성구의회 차원에서 독립적·객관적 재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을 죽이는 모순

본 사업의 명분은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과 지역 전력수요 대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첨단산업의 이익은 산업단지와 대기업이 가져가고, 그 전력을 실어 나르는 초고압 송전탑의 피해는 아무 관련 없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노은3·4지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정주해온 생활터전이 아무런 사전 동의 절차 없이 대규모 산업용 전력 수송로의 경과지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겠다는 지자체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며, 유성구를 발전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위한 희생지대로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마. 하나뿐인 재산인 주택 가치의 심각한 하락

대다수 주민에게 주택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가 인근에 건설되면 경관 훼손, 소음·분진,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해 매매 자체가 기피되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은3·4지구는 유성구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이미지 훼손이 우려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는 주택매수 및 주거환경개선지원비(공시가격의 30% 수준, 세대당 1,200~2,400만 원)는 실거래 시세 하락분과 재산권 침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애초에 매수 대상 범위(최외측 전선 기준 60m)에도 들지 못하는 인근 주택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자산 가치 하락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터전과 노후 자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유성구의회가 관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입니다.

3. 요구 사항
1)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계획 완전 폐지
2) 대안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 및 절차 재검토
3) 전자파 장기 영향에 대한 독립적·객관적 재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4) 노은3·4지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주거환경·정주 여건을 파괴하는 방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 전면 재검토
5) 사업 재검토 시 노은3·4지구 주민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체 재구성
6) 유성구의회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대상 공식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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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