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노은 3,4 동 주거지역에 대한 초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지중화 전면 폐지화
내용
제 목 :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일방 추진 중단 및 주민 건강·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전시의회·유성구의회 강력 대응 요청
1. 민원 취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종료 후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해 최종 경과지를 일방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정지는 불과 500m 이내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영유아·아동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 없이 법적 최저 보상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건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의 강력한 의정 대응을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주민 배제 밀실 행정: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경과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아동 건강권 박탈: 345kV 극저주파 전자파는 WHO 산하 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가능물질(2B군)’입니다. 500m 이내 거주 아동은 24시간 무방비 노출되어 소아백혈병·뇌종양 위험이 급증합니다.
재산권 침해 및 소극적 보상: 실질적 자산 가치 하락을 외면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만 강요하며, 거래 절벽 및 개발 제한 등 영구적 불이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지하 매설)의 한계와 위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설치되어 일반 콘크리트로 막지 못하는 자기장이 지표면으로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발밑 전자파 폭증’을 유발하며, 밀폐 공간 화재·폭발 및 지반 침하 위험성이 높아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선 우회 및 전면 폐지만이 답입니다.
3. 의회에 대한 요청 사항
1. [촉구 결의안 채택] 독단적 사업 강행 및 지중화 위험을 규탄하는 ‘송전선로 사업 일방 추진 중단 결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즉시 채택하여 한전·산자부·국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2. [집행부 인·허가권 감시] 개발행위·도로점용 등 관할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 동의와 안전대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허가 불허’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히 견제해 주십시오.
3. [특별위원회 및 민·관·의 기구 구축] 의회 내 ‘송전탑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출범시켜 주십시오.
1. 민원 취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종료 후 주민 동의 없이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해 최종 경과지를 일방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정지는 불과 500m 이내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영유아·아동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소아백혈병 등 치명적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 없이 법적 최저 보상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명·건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의 강력한 의정 대응을 요청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주민 배제 밀실 행정: 한전 내부 중심의 ‘대안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경과지를 결정하려 합니다.
아동 건강권 박탈: 345kV 극저주파 전자파는 WHO 산하 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가능물질(2B군)’입니다. 500m 이내 거주 아동은 24시간 무방비 노출되어 소아백혈병·뇌종양 위험이 급증합니다.
재산권 침해 및 소극적 보상: 실질적 자산 가치 하락을 외면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만 강요하며, 거래 절벽 및 개발 제한 등 영구적 불이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지하 매설)의 한계와 위험: 지중화는 지하 1.5~3m 깊이에 설치되어 일반 콘크리트로 막지 못하는 자기장이 지표면으로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발밑 전자파 폭증’을 유발하며, 밀폐 공간 화재·폭발 및 지반 침하 위험성이 높아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선 우회 및 전면 폐지만이 답입니다.
3. 의회에 대한 요청 사항
1. [촉구 결의안 채택] 독단적 사업 강행 및 지중화 위험을 규탄하는 ‘송전선로 사업 일방 추진 중단 결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즉시 채택하여 한전·산자부·국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2. [집행부 인·허가권 감시] 개발행위·도로점용 등 관할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 동의와 안전대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허가 불허’ 조치를 취하도록 철저히 견제해 주십시오.
3. [특별위원회 및 민·관·의 기구 구축] 의회 내 ‘송전탑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의 공동대응기구’를 즉시 출범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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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