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전 상대동 아이파크 센트럴 상가] 도면과 현저히 다른 무단 시공(출입문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요청
내용
1. 평소 유성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남기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유성구청 건축과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조사자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받음(붙임참고)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건축 중인 부분으 ㅣ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를 말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문 위치의 1m 이상 변경된 것은 동 규정에서 정한 위치 변경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
· 건축법 제16조 제2항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 「유도등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규정에 따르면 문위치와 관계없이 1층 상가 출입구 상단에 유도등이 설치 되어 있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성능(기술)기준(NFPC 303)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유성소방서 국민신문고 답변(042-270-1631)] 민원 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알린 결과, 시행사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도면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회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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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