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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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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관내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 폐지(철거) 강력 촉구

내용

제목: 진잠·학하·노은·관저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소아백혈병 위험에 따른 선로 폐지(철거) 촉구
1. 귀 기관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추진 중인 유성구 진잠·학하·노은1·2·3동 및 관저동 일대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설치 계획에 대해, 본 지역 주민 일동은 주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사업의 불공정성 및 밀실 행정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및 희생 강요: 본 사업은 수도권 및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그 혜택은 타 지역이 누리고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권 위협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부담은 유성구 주민에게 전가되는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권 및 알 권리 침해: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생활 중심지를 관통함에도 사업 내용과 노선 추진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권을 유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행정입니다.
4. 과학적 연구 결과 및 해외 기준에 근거한 소아백혈병 위협
 역학 조사 및 내부 보고서의 충격적 결과: 1992년 스웨덴 페이칭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의 소아백혈병 발병률은 3mG 이상 노출 시 3.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전 내부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765kV 송전선로 80m 이내 거주 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지는 3mG 전자파에 연중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전선 전자파로 인해 10년간 최대 38명의 소아백혈병 발병이 우려된다는 분석까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리 기준의 현격한 격차: 미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NCRP)와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은 24시간 평균 2~3mG 이하로 자기장 노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인체보호기준(833mG)은 국민과 아동의 실질적 안전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국가의 의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가능 물질(2B군) 지정,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제13조의 사전예방 원칙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5. 이에 유성구 주민 일동은 단순한 저감 조치나 지중화를 넘어, **송전선로 신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의 완전한 폐지(철거)**만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유성구 관내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 및 노선 재검토
 진잠·학하·노은1·2·3동 및 관저동을 관통하는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
 기존 노선 및 신설 예정 구간 전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대체 전력망 방안 수립
2. 주민 동의 절차 의무화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 반영)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전체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송전선로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
 사업 관련 정보(노선, 전자파 예측 수치 등)를 전면 공개하고 공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즉시 개최할 것
3. 기존 관내 송전선로의 단계적 폐지(철거) 및 정밀 측정 실시
 신규 설치 백지화와 더불어, 기존 주거·교육 밀집 지역 통과 송전선로의 단계적 철거·이설 계획을 수립할 것
 폐지 완료 시까지 선진국 권고 기준(2~3mG)을 바탕으로 관내 보육·교육 시설 주변의 전자파를 24시간 실시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주민이 전자파 발암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어떠한 경제적·행정적 논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우선 기본권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 폐지'**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성구 노은동 주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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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