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권·재산권 침해하는 유성구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 백지화 및 기존 선로 즉각 철거 강력 촉구
내용
유성구민의 생명권과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신설 계획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유성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설 계획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의 조속한 철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 암연구소(IARC) 경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수평 전자계(ELF-EMF)를 **2B군 발암물질(Group 2B)**로 지정했습니다. 장기 노출 시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유성구민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 보장), 제35조 제1항(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23조(재산권 보장)에 명시된 구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절차적 정당성 위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밀실 추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주거지 인근 송전선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기존 선로를 지중화·철거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합니다.
3. 재산권 유린 및 지역사회 피해: 초고압 송전선로 인접 지역은 부동산 가치 폭락과 거래 절벽으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입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 일동은 유성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행정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및 기존 선로 철거 촉구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 암연구소(IARC) 경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수평 전자계(ELF-EMF)를 **2B군 발암물질(Group 2B)**로 지정했습니다. 장기 노출 시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유성구민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 보장), 제35조 제1항(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23조(재산권 보장)에 명시된 구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절차적 정당성 위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밀실 추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주거지 인근 송전선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기존 선로를 지중화·철거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합니다.
3. 재산권 유린 및 지역사회 피해: 초고압 송전선로 인접 지역은 부동산 가치 폭락과 거래 절벽으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입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 일동은 유성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행정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및 기존 선로 철거 촉구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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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9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