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및 관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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